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란?
○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핵심 업무수행 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하여 부수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서비스 대상
○ 중증장애인 근로자
- 핵심 업무 수행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내용과 업무 능력 등을 평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제공
○ 서비스 대상 선정 우대사항
- 장애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심한 중증장애인 근로자
- 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
○ 서비스 제외 대상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근로자
- 고용관리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근로자
- 사회적 일자리 등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근로자
지원 한도
○ 1일 8시간, 주 40시간 한도 내 지원
서비스 조건 및 기간
○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시간당 300원의 본인부담금을 사업수행기관에 납부해야 함
1년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서비스 절차
○ 서비스 절차
1번 장애인근로자 서비스 신청
2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방문 평가후 결정
3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수행기관에 서비스대상자 통보
4번 사업수행기관 장애인근로자에게 근로지원인 파견
5번 사업수행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근로지원인 급여 및 사업운영비 요청
이용 문의
○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강원도지부 : 033-262-1996(내선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