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거 공 고
사단법인 강원도시각장애인연합회 원주지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중앙회 선거관리규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차기 집행부 구성을 위한 원주지회장 및 강원도지부 대의원 선거를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선거하여야 할 임원 등 : 1) 강원도시각장애인연합회 원주지회장
2) 강원도지부 대의원(9명)
2. 투표일시 : 2026년 1월 9일(10:30~13:00)
3. 투표장소 : 사회복지센터 2층 강당(학성동 223-73번지)
4. 후보자 등록기간 : 2025년 12월 22일~12월 23일(09:00-18:00 까지)
5. 후보자등록 접수장소 : 본회 사무실(사회복지센터 내 1층 103호)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후보자의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6. 선거인 자격 : 지회장 선거인 자격은 2025년 10월 31일까지 중앙회 정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가입 완료된 자 중 만19세 이상의 회원에 한한다.
7. 피선거권자(후보자)의 자격
1) 대의원은 만 25세 이상, 지회장은 만 30세 이상이어야 한다.
2) 대의원은 선거일로부터 1년 이전에 본회에 가입 완료되어야 하고 주민등록상으로 원주지역에 만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자
3) 지회장은 본회에 가입하여 3년 이상 경과한 자로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자 또는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령에 의한 유공자 중 1급에서 4급에 해당하는 자
8. 선거인의 자격제한: 중앙회로부터 회원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 중에 있는 회원
9. 피선거권자(후보자)의 자격제한(2항과 5항은 지회장만 해당)
1) 중앙회로부터 회원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 중에 있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중에 있는 자 단, 안마업 경영상 또는 본 회 공익을 위한 업무 수행 중 불가피하게 받은 형은 예외로 한다.
3) 후보자 등록 전일 현재 본회 직원 또는 본회 관련시설 등의 장 및 그 직원. 단,경로당파견사업 종사자는 예외로 한다.
4) 후보자 등록 전일 현재 시각장애인 단체 외의 장애유형별 단체의 임원(그 단체산하의 지부임원 또는 지회임원도 포함한다) 단, 장애유형의연합체의 장은 제외한다.
5) 후보자 등록 전일 현재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시각장애 관련 법인·단체의장(정관 11조제1항제2호에의한 당연직 부회장은 예외)
6) 선거일 공고일 현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및 위원
7) 감사로 선출된 자
10. 지회장 후보자 구비서류(소정양식 본회 사무국 비치)
1)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후보자등록 신청서 1부
2)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후보자 추천서 1부(회원 5인 이상의 날인을 받아야 그 효력을 갖는다)
3)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등록일전 3개월 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
4)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이를 대신할 증빙자료(국가유공자에 한함)
5) 이력서 1부(반명함판 사진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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