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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회 선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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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회 선거공고

선 거 공 고

 

 

사단법인 강원도시각장애인연합회 원주지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중앙회 선거관리규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차기 집행부 구성을 위한 원주지회장 및 강원도지부 대의원 선거를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선거하여야 할 임원 등 : 1) 강원도시각장애인연합회 원주지회장

                                       2) 강원도지부 대의원(9)

2. 투표일시 : 202619(10:30~13:00)

3. 투표장소 : 사회복지센터 2층 강당(학성동 223-73번지)

4. 후보자 등록기간 : 20251222~1223(09:00-18:00 까지)

5. 후보자등록 접수장소 : 본회 사무실(사회복지센터 내 1103)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후보자의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6. 선거인 자격 : 지회장 선거인 자격은 20251031일까지 중앙회 정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가입 완료된 자 중 만19세 이상의 회원에 한한다.

7. 피선거권자(후보자)의 자격

1) 대의원은 만 25세 이상, 지회장은 만 30세 이상이어야 한다.

2) 대의원은 선거일로부터 1년 이전에 본회에 가입 완료되어야 하고 주민등록상으로 원주지역에 만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자

3) 지회장은 본회에 가입하여 3년 이상 경과한 자로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자 또는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령에 의한 유공자 중 1급에서 4급에 해당하는 자

8. 선거인의 자격제한: 중앙회로부터 회원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 중에 있는 회원

9. 피선거권자(후보자)의 자격제한(2항과 5항은 지회장만 해당)

1) 중앙회로부터 회원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 중에 있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중에 있는 자 단, 안마업 경영상 또는 본 회 공익을 위한 업무 수행 중 불가피하게 받은 형은 예외로 한다.

3) 후보자 등록 전일 현재 본회 직원 또는 본회 관련시설 등의 장 및 그 직원. ,경로당파견사업 종사자는 예외로 한다.

4) 후보자 등록 전일 현재 시각장애인 단체 외의 장애유형별 단체의 임원(그 단체산하의 지부임원 또는 지회임원도 포함한다) , 장애유형의연합체의 장은 제외한다.

5) 후보자 등록 전일 현재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시각장애 관련 법인·단체의장(정관 11조제1항제2호에의한 당연직 부회장은 예외)

6) 선거일 공고일 현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및 위원

7) 감사로 선출된 자

10. 지회장 후보자 구비서류(소정양식 본회 사무국 비치)

1)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후보자등록 신청서 1

2)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후보자 추천서 1(회원 5인 이상의 날인을 받아야 그 효력을 갖는다)

3)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등록일전 3개월 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

4)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이를 대신할 증빙자료(국가유공자에 한함)

5) 이력서 1(반명함판 사진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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