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강원특별자치도시각장애인연합회 속초시지회
선 거 공 고 문
(사)강원특별자치도시각장애인연합회 속초시지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중앙회 선거관리규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속초시지회장 선거를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선거하여야할 임원 : 속초시지회장
2. 투표 일시 : 2026. 1. 16.(금) 09:00 ~ 12:00
3. 투표 장소 : 속초시각장애인협회
4. 후보자 등록기간 : 2025년 12월 29일 ~ 30일 (18시 접수 마감) (접수업무는 본회 공무시간에 한한다.)
5. 후보자등록 접수처 : 속초시지회 사무실 (입후보자 기호는 등록순으로 한다)
6. 선거인 자격 : 선거당해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정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 완료된 회원 중 19세 이상의 회원이 가진다. (신분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복지카드, 도장 필수)
7. 후보자 자격
1) 만 30세 이상인 자
2) 선거일로부터 1년 이전에 본회에 가입 완료되어야 하고 주민등록상으로 속초시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자
3)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한 장애등급 1급에서 3급에 해당하는 회원 또는 국가유공자
4) 예우에 관한 법령에 의한 유공자 중 시각장애 1급에서 4급에 해당하는 회원
5) 선거인의 자격제한 : 회원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 중에 있는 자
8. 후보자의 자격제한
1) 회원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 중에 있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중에 있는 자 단, 안마업 경영상 또는 본 회 공익을 위한 업무수행 중 불가피하게 받은 형은 예외로 한다.
3) 후보자 등록 전일 현재 본회 소속직원 또는 본회 소속시설 등의 장 및 그 직원
4) 후보자 등록 전일 현재 시각장애인 단체 외의 장애유형별 단체의 임원(그 단체 산하의 지부임원 또는 지회임원도 포함한다) 단, 장애유형의 연합체의 장은 제외한다.
5) 후보자 등록 전일 현재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시각장애 관련 법인·단체의 장 (지부장 및 지회장도 포함)
6) 선거일 공고일 현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9. 지회장 후보자 구비서류 (소정양식 사무실 비치)
1) 후보자등록 신청서 1부
2) 후보자 추천서 1부 (회원 10인 이상 추천 받아야 하며 추천서의 날인은 도장만 인정되며 복수 후보자 추천은 무효 처리됨)
3) 주민등록초본 1통(등록일전 3개월 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
4) 복지카드사본 1부 또는 이를 대신할 증빙자료(국가유공자에 한함)
5) 이력서 1부(반명함판 사진부착)
6) 사직서 사본 1부(후보자 제한 사항 해당자)
7) 후보자 등록비: 50만원
10. 문의전화 : 033-636-5516
공고일 : 2025년 12월 26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김종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김종목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김종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조점옥
사)강원특별자치도시각장애인연합회 속초시지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 종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