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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강원특별자치도시각장애인연합회 고성군지회 선거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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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강원특별자치도시각장애인연합회 고성군지회 선거공고문

고성군지회 0 11 10:05

선 거 공 고 문

 

()강원특별자치도시각장애인연합회 고성군지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중앙회 선거관리규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6대 고성군지회장 및 강원특별자치도지부 대의원 선거를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선거하여야 할 임원 : 1) ()강원특별자치도시각장애인연합회 고성군지회장 1

2) ()강원특별자치도시각장애인연합회 대의원 1

 

2. 투표일시 : 2026120() 11~13(고성군지회 총회 일정 내 실시)

 

3. 투표장소 : 고성군어울림복지관 3층 대강당 (복지카드 및 도장 지참)

 

4. 후보자 등록기간 : 20251229() 09:00 ~ 30() 18:00

 

5. 후보자등록 접수장소 : ()강원특별자치도시각장애인연합회 고성군지회 사무실

 

6. 선거인의 자격 : 20251031일까지 중앙회 정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가 입 완료된 자 중 만19세 이상의 회원

 

7. 피선거권자(후보자)의 자격

1) 본회의 임원 및 대의원은 만 25세 이상 지회장은 만 30세 이상인 자

2) 본회의 임원 및 대의원은 선거일로부터 1년 이전에 본회에 가입 완료되어야 하고 주 민등록상으로 고성군 지역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자

3) 지회장은 본회에 가입하여 3년 이상 경과한 자로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자 또는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령에 의한 1급에서 4급에 해당하는 자

 

8. 선거인의 자격제한 : 중앙회로부터 회원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 중에 있는 회원

 

9. 피선거권자(후보자)의 자격제한

1) 중앙회로부터 회원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 중에 있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중에 있는 자 단, 안마업 경영상 또는 본 회 공익을 위한 업무 수행 중 불가피하게 받은 형은 예외로 한다.

3) 후보자등록 전일 현재 본회 직원 또는 본회 관련시설 등의 장 및 그 직원

4) 후보자 등록 전일 현재 시각장애인 단체 외의 장애유형별 단체의 임원 (그 단체 산하의 지부임원 또는 지회임원도 포함한다) , 장애유형의연합체의 장은 제외한다.

5) 후보자 등록 전일 현재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시각장애 관련 법인·단체의장(정관 11조 제1항제2호에의한 당연직 부회장은 예외)

6) 선거일 공고일 현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및 위원

 

10. 후보자 구비서류 (소정양식 본회 사무국 비치)

1)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후보자등록 신청서 1

2)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후보자 추천서 1(회원 5인 이상 추천 받아야 하고 추천서의 날인은 도장만 인정되며 복수 후보자 추천은 무효 처리됨)

3) 주민등록초본 1(등록일전 3개월 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

4) 복지카드사본 1부 또는 이를 대신할 증빙자료(국가유공자에 한함)

5) 이력서 1(반명함판 사진부착)

6) 사직확인서 1

후보자 등록 전일 현재 본회 소속 직원 또는 본회, 지부 및 지회에서 운영하는 소속 시설 등의 장 및 그 직원

후보자 등록전일 현재 본회 회원단체 중 사단법인의 장(지부장 및 지회장도 포함)

7) 후보자 등록비 : 일금오십만원정(500,000)

(후보자의 등록비는 후보자의 사퇴 또는 당락 및 득표율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11. 문의처 : 지회 사무실 전화 033-681-5588

 

 

 

20251219

 

사단법인 강원특별자치도시각장애인연합회 고성군지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어 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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