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시련평창 공고 제2021-02호】
(사)강원도시각장애인연합회 평창군지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중앙회 선거관리규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15기 평창군지회장 및 강원도지부대의원 선거를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선거하여야 할 임원 : 제15기 평창군지회장 선출 및 강원도지부 대의원 선출
2. 선거일시 및 장소 : 2022년 1월 20일(목) 10:00~12:00 (평창군장애인복지센터 2층 강당)
3. 후보자 등록기간 : 2022년 1월 03일 ~ 04일 (9:00~18:00)
4. 후보자 등록비 : 500,000원 (후보자등록비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사퇴, 당락포함)
5. 후보자등록 접수처 : 사)강원도시각장애인연합회 평창군지회 사무실
6. 선거인 자격 : 2021년 10월 31일까지 평창군지회에 가입 완료된 자 중 만19세 이상의 회원
7. 피선거권자(후보자)의 자격
- 본회의 임원 및 대의원은 만 25세 이상 지회장은 만 30세 이상인 자
- 본회의 임원 및 대의원은 선거일로부터 1년 이전에 본회에 가입 완료되어야 하고,
주민등록상으로 평창군지역에 1년 이상 거주, 지회장은 본회에 가입한지 3년 이상 지속 적으로 거주하여야 한다.
- 지회장은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한 장애등급 1급에서 4급에 해당하는 자
8. 선거권 및 피선거권자(후보자)의 제한
- 본 회로부터 회원자격 정지 처분 이상의 징계처분중에 있는 자
- 중앙회로부터 회원자격정지 처분 이상의 징계 처분 중에 있는 자
- 본회로부터 징계처분 중에 있는 자
- 금고 이상의 형 집행중에 있는 자 (단, 안마업 경영상 또는 본회 공익을 위한 업무수행중 불가피 하게 받은 형은 예외로 한다.)
- 후보자등록 전일 현재 본회 직원 또는 본회 관련시설 등의 장 및 그 직원
- 후보자 등록 전일 현재 시각장애인 단체 외의 장애유형별 단체의 임원 (그 단체산하의 지부임원 또는 지회임원도 포함한다.)
단, 장애유형의연합단체의 장은 제외한다.
- 선거일 공고일 현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및 위원
9. 후보자 구비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 이력서 1부
- 후보자 추천서(소정양식-정회원 10인이상의 추천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3개월이내 발급) 1부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 후보자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1부
- 사직확인서 1부(선거관리규정 제7조 제2항 3호 내지 5호 해당자)
- 등록비 입금영수증 사본 1부
10. 강원도지부 대의원 선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선거당일 참석자에 한하여, 추천받아 거수로 (동의, 제창 포함) 선출함 (구비서류 없음)
11. 기타관련사항
- 선거인명부를 강원도지부홈페이지(www.kbuk.or.kr)에 공지하오니 열람 후 이의 있으신 회원은 공지기간 내에 본회 사무국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선거인명부 이의신청은 2022년 01월 03일 ~ 2022년 01월 04일 까지(2일간)
12. 후보자공고일 : 2021년 1월 5일(수)
※ 문의처 : 평창군지회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 (033) 332-4182, 332-6182
위와 같이 (사)강원도시각장애인연합회 평창군지회 제15기 지회장 선거를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9일
(사)강원도시각장애인연합회 평창군지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 수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