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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강원도시각장애인연합회 동해시지회장 선거공고

공지사항

(사)강원도시각장애인연합회 동해시지회장 선거공고

강시련 0 2,654 2021.12.15 13:40

(사) 강원도시각장애인연합회 동해시지회 

선  거  공  고  


 (사) 강원도시각장애인연합회 동해시지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한시련 중앙회 제15기 (강시련 제2기) 집행부 구성을 위한 지회장선거, 강원도지부 대의원선거, 감사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선거하여야 할 임원 : (사)강원도시각장애인연합회 동해지회장(1명)

                         (사)강원도시각장애인연합회 대의원(3명)

                         (사)강원도시각장애인연합회 동해시지회 감사(2명)

 2. 투표일시 : 2022년 1월 14일(금요일) 11:00~13:00

 3. 투표장소 : 동해시 뉴동해관광호텔 2층

 4. 후보자 등록기간

  ①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3일 경과 후 2일간 후보자등록을 접수한다. 이 경우 접수업무는  본회 공무시간에 한한다.

  ② 후보자등록일시 : 2021년 12월 30일(목) 9:00 ~ 18:00

           2021년 12월 31일(금) 9:00 ~ 16:00 


 5. 후보자등록 접수장소 : 동해시 한섬로 28-22 본 지회 사무실 

 6. 선거권과 피선거권

  ① 선거인 자격(선거권)  

     - 지회장 선거, 대의원의 선거권은 선거당해 전년도(2021년) 10월 31일까지 본 협회에 가입 완료된 자 중 만19세 이상의 회원

  ② 후보자 자격(피선거권)

    - 본회의 임원 및 대의원은 만 25세 이상 지회장은 만 30세 이상인 자

    - 본회의 임원 및 대의원은 선거일로부터 1년 이전에 본회에 가입 완료되어야 하고 대의원 및 지부임원 또는 지회임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으로 동해지역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자 

    - 지회장은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한 장애등급 1급에서 4급에 해당하는 회원 또는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령에 의한 1급에서 4급에 해당하는 자 

 

7.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제한사항 

   1) 본회로부터 회원자격정지 처분 이상의 징계 처분 중에 있는 회원에 대하여는 선거권이 없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본회의 임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 단, 제2호 및 제5호는 본회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① 본회로부터 회원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 중에 있는 자

     ②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중에 있는 자 단, 안마업 경영상 또는 본회 공익을 위한 업무수행 중 불가피하게 받은 형은 예외로 한다. 

     ③ 후보자 등록 전일 현재 본회 소속 직원 또는 본회 관련 시설 등의 장 및 그 직원

     ④ 후보자 등록 전일 현재 시각장애인 단체 외의 장애유형별 단체의 임원 (그 단체 산하의 지부임원 또는 지회임원도 포함한다.) 단, 장애유형의 연합체의 장은 제외한다. 

     ⑤ 후보자 등록 전일 현재 본회 회원단체 중 사단법인의 장 (지부장 및 지회장도 포함한다.)

 ⑥ 선거일 공고일 현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및 위원

   3) 제2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제한된 자가 후보자 등록 전일에 그 직에서 사임 또는 사직할 경우에는 피선거권이 회복 된다. 이 경우 사임일과 사임서와 사직서를 그 소속 기관에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단, 제3호의 규정에의해 본회 관련 시설 등의 장을 겸직한 회장 또는 지부장 및 지회장이 차기 동급 선거에 출마하고자 사직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그 직을 보류된 것으로 하며 당해 선거에서 낙선되거나 입후보자 사퇴 또는 후보자 등록이 무효 된 해당 일에 사직한 것으로 한다.

 

8. 후보자 구비서류 (선거관리규정 제24조 후보자 등록)

   1) 지회장 후보자 

   ① 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소정양식) -사무실 비치 

  ② 추천서 1부.(회원 10인 이상 추천 받아야 하고 추천서의 날인은 도장 및 사인만 인정되며 복수 후보자 추천은 무효 처리됨)

  ※ 추천인은 선거권이 있는 자 이어야 하고 동일선거에 복수후보자를 추천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수 후보자를 추천 하였을 때에는 그 추천 모두를 무효로 한다.

  ③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 단, 등록일전 3개월 내에 발급된 것에 한한다.

  ④ 복지카드 사본 1부. 또는 이를 대신할 증빙자료(국가 유공자에 한한다.)

  ⑤ 이력서 1부.(반명함판 사진부착)

  ⑥ 사직확인원 1부. (선거관리규정 제7조 제2항 3호 내지 5호에 해당자에 한함)   

  ⑦ 소정의 등록비 : 없음  

 2) 강원도지부 대의원 및 동해시지회 감사 후보자

    ① 본회의 대의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요건을 갖추어 등록 기한내에 당해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후보자등록(1급~6급) 신청서 1부(소정양식)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 단, 등록일전 3개월 내에 발급된 것에 한한다.

 3. 복지카드사본 1부. 또는 이를 대신할 증빙자료(국가 유공자에 한한다.)

 4. 사직확인원(제7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자에 한한다.) 1부.

 5. 소정의 등록비 \ 0원

 ② 감사후보는 현장에서 4명 후보자 추천을 받고 2명 선출을 한다.


9. 선거인명부 공지 및 이의신청 : 2021년 12월 27일 ~ 12월 29일까지 (3일간) / 동해지회사무실 

   

10.  문의처 : 동해지회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

             전화번호 (033) 533-7229


11. 공고일 : 2021년 12월 15일 

 


사단법인 강원도시각장애인연합회 동해시지회 

선거관리위원장 장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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