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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강원특별자치도시각장애인연합회 평창군지회 제16기 평창군지회장 및 대의원 선출 선거 재공고

공지사항

(사)강원특별자치도시각장애인연합회 평창군지회 제16기 평창군지회장 및 대의원 선출 선거 재공고

평창군지회 0 8 09:56

강시련평창 재공고 제2025-07

사단법인 강원특별자치도시각장애인연합회 평창군지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중앙회 선거관리규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16기 평창군지회장 및 강원특별자치도지부 대의원 선거를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공고합니다.

 

아 래 -

1. 선거하여야 할 임원 : 16기 평창군지회장 선출 및 강원특별자치도지부

대의원 선출

2. 선거 일시 및 장소 : 2026 1 22() 10시부터 12시까지,

평창한우마을 대화본점(평창군 평창읍 대화315)

3. 후보자 등록 기간 : 2026 1 12~ 113. 9시부터 18시까지.

4. 후보자 등록 비용 : 500,000

(후보자 등록비는 사퇴, 당락을 포함하여 일체 반환

하지 않는다.)

5. 후보자 등록 접수 : 방문 접수 원칙 (장소 : 사단법인 강원특별자치도시각 장애인연합회 평창군지회 사무실

(주소 : 평창군 진벌1144-19. 장애인복지센터 1)

6. 선거인 자격 사항 : 2025 10 31일까지 평창군지회에 가입 완료된 자

중 만19세 이상의 회원.

7. 피선거권자(후보자)의 자격

본회의 임원 및 대의원은 만 25세 이상 지회장은 만 30세 이상인 자

본회의 임원 및 대의원은 선거일로부터 1년 이전에 본회에 가입 완료되어야 하고, 주민등록상으로 평창군지역에 1년 이상 거주지회장은 본회에 가입한지 3년 이상 지속 적으로 거주하여야 한다.

지회장은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한 장애등급 1급에서 4급에 해당하는 자

- 등록기한 연장으로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한 중증시각장애등급 및 국가유공자예유에관한법령에 의한 1급에서 4급에 해당하지 않는 회원도 등록 가능

8. 선거권 및 피선거권자(후보자)의 제한

본 회로부터 회원자격 정지 처분 이상의 징계처분중에 있는 자

중앙회로부터 회원자격정지 처분 이상의 징계 처분 중에 있는 자

본회로부터 징계처분 중에 있는 자

금고 이상의 형 집행중에 있는 자 (안마업 경영상 또는 본회 공익을 위한 업무수행중 불가피 하게 받은 형은 예외로 한다.)

후보자등록 전일 현재 본회 직원 또는 본회 관련시설 등의 장 및 그 직원. 다만, 경로당파견사업 종사자는 예외로 한다.

후보자 등록 전일 현재 시각장애인 단체 외의 장애유형별 단체의 임원 (그 단체산하의 지부임원 또는 지회임원도 포함한다.) 장애유형의 연합단체의 장은 제외한다.

선거일 공고일 현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및 위원

감사로 선출된 자

9. 후보자 구비서류

후보자 등록신청서 1

이력서 1

후보자 추천서(소정양식-정회원 5인이상의 추천서)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3개월이내 발급) 1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또는 이를 대신할 증빙자료(국가유공자에 한함)

후보자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1

사직확인서 1(선거관리규정 제7조 제2 3호 내지 5호 해당자)

등록비 입금영수증 사본 1

10. 강원도지부 대의원 선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선거당일 참석자에 한하여추천받아 거수로 (동의제창 포함선출함 (구비서류 없음)

11. 기타관련사항

선거인명부를 강원도지부홈페이지(www.kbuk.or.kr)에 공지하오니 열람 후 이의 있으신 회원은 이의신청 기간 내에 본회 사무국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기간 : 2026 1 12 ~ 2026 1 13일 까지)

12. 후보자공고일 : 2026 1 20()

 문의처 : 평창군지회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  (033) 332-6182(내선1)

 

위와 같이 ()강원도시각장애인연합회 평창군지회

16기 지회장 선거를 재공고합니다.

 

2025 12 31

 

()강원도시각장애인연합회 평창군지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석 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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