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회장 보궐선거 공고
(사)강원특별자치도시각장애인연합회 영월군지회에서는 사단법인 강원특별자치도시각장애인연합회 선거관리규정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회장 보궐선거를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선거하여야 할 임원: (사)강원특별자치도시각장애인연합회 영월군지회장
2. 투표일시 : 2024년 10월 23일(수) 10:30~12:00
3. 투표장소 : 영월군장애인문화복지센터 3층 강당(영월읍 하송로 46-41)
4. 후보자등록기간:2024년 10월 6일~ 10월 7일(09:00~18:00 본회 공무시간에 한한다.)
5. 후보자등록 접수장소 : 영월군지회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
6. 선거인 자격 : 선거일로부터 30일 이전에 가입 완료된 회원 중 19세 이상의 회원
7. 피선거권자(후보자)의 자격
1) 선거일 기준 35세 이상인 자
2) 선거일로부터 1년 이전에 본회에 가입 완료되어야 하고 주민등록상으로 영월지역에 만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자
3)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한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이하“중증시각장애”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회원 또는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령에 의한 유공자 중 시각장애 1급에서 4급에 해당하는 회원
8. 선거인의 자격제한: 본회로부터 회원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 중에 있는 회원
9.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제한 및 회복
①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회로부터 회원자격정지 처분 이상의 징계 처분 중에 있는 회원에 대하여는 선거권이 없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본회의 임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
1. 본회로부터 회원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 중에 있는 자
2. 본회 회원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 형이 실효된 후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등에 관한법률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고 1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소속 회원 및 직원을 상대로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 특례법을 위반해 그 범죄 혐의가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형 이상의 형 집행 중인자.
6. 후보자 등록 전일 현재 본회 소속 직원 또는 본회, 지부 및 지회에서 운영하는 소속 시설 등의 장 및 그 직원. 다만, 경로당파견사업 종사자는 예외로 한다.
7. 후보자 등록 전일 현재 시각장애인 단체 외의 장애유형별 단체의 임원(그 단체 산하의 지부임원 또는 지회임원도 포함한다). 다만, 장애유형의 연합체의 장은 제외한다.
8. 후보자 등록 전일 현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중앙회(이하 "한시련"이라한다)회원 단체 중 사단법인의 장(지부장 및 지회장도 포함한다) 단, 한시련 소속 회원단체의 강원도내 산하단체는 당연 본회 회원단체로 본다.
9. 선거일 공고일 현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및 위원
10. 감사로 선출된 자
③본회로부터 해임되거나 사임한 임원은 같은 기의 임기 내에는 본회 또는 지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회장 또는 지회장의 사임 또는 해임에 의한 일괄 사임 또는 해임의 경우와 보궐선거에 의해 새로이 회장 또는 지부장 및 지회장이 선출된 경우 회장 또는 지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예외로 한다.
④본회의 각급 선거와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판결일로부터 4년간 각급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또한 이와 동급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한 후보자라 할지라도 부정한 방법 등으로 선거에 임하였음이 피선거권 부존재 확인소송 등 법원판결에 의해 확인된 경우 판결일로부터 4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⑤제2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제한된 자가 후보자 등록 전일에 그 직에서 사임 또는 사직할 경우에는 피선거권이 회복된다. 이 경우 사임일과 사직일은 사임서와 사직서를 그 소속 기관에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의해 본회 소속 시설 등의 장을 겸직한 회장 또는 지회장이 차기 동급 선거에 출마하고자 사직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그 직이 보류된 것으로 하며 당해 선거에서 낙선되거나 입후보자 사퇴 또는 후보자 등록이 무효 된 해당일에 사직한 것으로 하며, 당선된 경우에는 사직서를 본인에게 반려한다.
⑥지회장이 회장에 출마하고자 할 때에는 후보자 등록 전일까지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⑦본조 제2항,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피선거권 제한에 해당하는 자가 선거에 출마하고자 사임서와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직서와 사임서 사본을 지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임서나 사직서를 제출받은 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받은 모든 서류를 도연합회 사무처로 제출해야 사임 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
⑧본조 제2항 2호에도 불구하고, 안마업 경영상 또는 본회 공익을 위한 업무 수행 중 불가피하게 받은 형은 예외로 한다.
⑨임원은 본조 제1항부터 제6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10. 후보자 등록 구비서류 (소정양식 본회 사무국 비치)
1)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후보자등록 신청서 1부
2)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후보자 추천서 1부 (회원 5인 날인을 받아야 하고, 추천인이 복수 후보자 추천은 무효 처리됨)
3)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등록일전 3개월 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
4) 복지카드사본 1부 또는 이를 대신할 증빙자료(국가유공자에 한함)
5) 범죄(수사)경력자료 회보서 1부(등록일전 1개월 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
6) 이력서 1부
7) 사직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8) 등록비: 지회장후보자등록비 50만원
9) 서약서(소정양식)
11. 후보자 기호 추첨 : 2024년 10월 8일(화) 13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
12. 선거인명부 공지 및 열람기간 :도협회홈페이지(www.kbuk.or.kr)에 공지하오니 2024년 10월 16일부터 ~ 18일까지(3일간)
13. 투표보조인 1인신청 : 선거일 5일전까지 투표보조인 신청서 제출
14. 투.개표 참관인 신고 : 선거일 3일전까지 신청
15. 문의처 : 영월군지회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
전화 :033-374-1132
16. 공고일 : 2024년 10월 2일
2024년 10월 2일
(사)강원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연합회영월지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원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