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강원도시각장애인연합회 횡성군지회장 선거공고

공지사항

(사)강원도시각장애인연합회 횡성군지회장 선거공고

강시련 0 3,508 2021.12.15 09:45

 선   거   공   고 


 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강원도지부 횡성군지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중앙회 선거관리규정 제4조 제3항 에 의거 제10대 강원도시각장애인연합회 횡성군지회장 및 대의원 선거를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공고합니다.


 

1. 선거하여야 할 임원 

   사)강원도시각장애인연합회 횡성군지회장1명 및 대의원 2명


2. 선거공고일 : 2021년12월16일(목)~12월17일(금) (2일간)


3. 투표일시 : 2022년01월06일(목) 09:00~18:00까지


4. 투표장소 : 횡성군장애인회관/1층 프로그램실2

   (횡성읍 한우로 223)  약도 별도첨부


5. 후보자 등록기간 

   2021년 12월 20일(월) 09시 ~ 12월 21일(화) 18시 (2일간)


6. 후보자등록 및 서류비치 접수장소

   사)강원도시각장애인연합회 횡성군지회 사무실/사무국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후보자의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입후보자 번호는 추첨제로 한다.)

   (추첨일 12. 22. 추첨)


7. 선거인 자격 :「선거관리규정」제5조1항에 의거 2021년 10월 31일 까지 회원가입이 완료된 자 중 만19세 이상인 회원 

   (선거일로부터 30일 이전 본회 가입 완료자)


8. 피선거권자(후보자)의 자격

  1) 선거일 기준 만 30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한 시각장애등급 1급에서 4급 또는 국가유공자에 관한법령에 의한 1급에서 4급에 해당하는자.

  3) 본회에 가입한지 1년 이상 경과한 자.


9. 선거인의 자격제한 : 중앙회로부터 회원자격 정지처분 이상의 징계 처분 중에있는 자.


10. 피선거권자(후보자)의 자격제한「선거관리규정」제 7조

  1) 중앙회로부터 회원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 중에 있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중에 있는 자 (단, 안마업 경영상 또는 본 회 공익을 위한 업무수행 중 불가피하게 받은 형은 예외로한다.)

  3) 후보자 등록 전일 현재 본회 소속 직원 또는 본회 관련시설 등의 장 및 그 직원. 단, 경로당파견 종사자는 예외로 한다.

  4) 후보자 등록 전일 현재 시각장애인 단체 외의 장애유형별 단체의 임원 (그 단체 산하의 지부임원 또는 지회임원도 포함한다.)       

단, 장애유형의 연합체의 장은 제외

  5) 후보자 등록 전일 현재 중앙회 회원단체 중 사단법인의 장 

     (지부장 및 지회장도 포함)

  6) 선거일 공고일 현재 횡성군지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및 위원


11. 후보자 구비서류 - 소정양식 횡성군지회 사무국 비치

  1) 후보자등록 신청서 1부. 

  2) 후보자 추천서 1부. 

    ◦ 선거권이 있는 회원 10인 이상 추천 (개인정보동의서 포함.)

    ◦ 복수 후보자 및 타인이 받은 추천은 무효 처리됨.

  3)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 (공고일이후에 발급된 것에 한함.)

  4) 복지카드 사본 1부 또는 이를 대신할 증빙자료

     (국가유공자에 한함.)

  5) 이력서 1부 (반명함판 사진부착)

  6) 사직확인서 1부 

     (선거관리규정 제7조 제2항 3호 내지 5호에 해당자에 한함.)

  7) 후보자 등록비 : 500,000원 (금 오십만원정)

  8) 후보자 개인정보활용동의서

  9) 기타 횡성군지회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한 서류.

   모든 서류는 공고일 21년12월16일 09:00시부터 서류를 배분함.


12. 선거인명부 공지 및 이의신청 : 2021년12월22일 ~ 12월24일 (2일간), 공지하오니 열람 후 이의 있으신 회원은 공지기간 내에 본회 사무국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선거와 관련된 공고(공지) 사항은 전화사서함 02-2092-9000 (2⇒8⇒1996)과 넓은마을 공지사항(web.kbuwel.or.kr)에서 확인 가능.


13. 기타 관련사항

  1) 투표자는 선거당일 신분증 도장을 받드시 지참하여야 한다.

     (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중 하나) 

  2) 단일 후보일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 마감과 함께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3) 부정선거운동 신고 포상금 실시 100만원 (금 일백만원정)


14. 투표결과 동표 발생시. (연장자순에 의하여 당선)

 「공직선거법」제 190조 적용 (이하생략)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순에 의하여 당선인을 결정한다.


15. 문의처 : 횡성군지회 선거관리위원회 전화 : 033-344-7740


16. 입후보자 공고일 : 2021년 12월 23일(목) 우편발송


17. 투표당일 발열체크 후 37.5°C 이상 회원은 참석할 수 없음.


18. 코로나–19확산을 방지하고자 횡성군지회 정기총회는 차후 일정을 공지하겠습니다. 



(사)강원도시각장애인연합회 

횡성군지회 선거관리위원장 엄태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