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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강원특별자치도시각장애인연합회 횡성군지회 지회장 대위원 선거공고

공지사항

사) 강원특별자치도시각장애인연합회 횡성군지회 지회장 대위원 선거공고

횡성군지회 0 157 2025.12.23 14:39

) 강원특별자치도시각장애인연합회 횡성군지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중앙회 선거관리규정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11대 강원도시각장애인연합회 횡성군지회장 선거를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공고합니다.


1. 선거하여야 할 임원

)강원특별자치도시각장애인연합회 횡성군지회 지회장(1), 대위원(2)

 

2. 선거공고일 : 20261224(), 1226() (2일간)

후보자 등록서류, 소정양식 122409:00부터 배분

 

3. 투표일시 : 20260114() 11:00~ 14:00 (3시간)

 

4. 투표장소 : 횡성군장애인체육회관 3층 대강당 (약도별첨)

 

5. 후보자 등록접수기간 20251229~30(2일간)09:00~18:00

 

6. 후보자등록 접수장소 : 횡성군시각장애인협회 선거관리위원회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후보자의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입후보자 번호는 추첨제로 한다.) (번호추첨일 12. 31. 추첨)

 

7. 선거권 자격 : 선거관리규정 및 지회운영규정에 따라 20251031까지 회원가입이 완료된 자 중 만 19세 이상인 회원선거관리규정 제5

 

8. 피선거권자(후보자)의 자격

1) 본회 임원 및 대위원는 25세 이상 회장과 지부장은 35세 이상이어야 하, 지회장은 30세 이상인 자.

2) 본회 에 가입한지 3년 이상 경과한 자.

3)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한 시각장애등급 1급에서 4급 또는 국가유공자에 관한법령에 의한 1급에서 4급에 해당하는자.선거관리규정 제 6

 

9.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제한 및 회복 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회 또는 지부로부터 회원자격정지 처분 이상의 징계 처분 중에 있는 회원에 대하여는 선거권이 없다.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본회의 임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 다만, 2호 및 제5호는 본회 임원(지부장 및 지회장을 포함한다.)에게만 적용한다.

1) 본회로부터 회원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 중에 있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중에 있는 자. 다만, 안마업 경영상 받은 형 또는 본회 공익을 위한 업무 수행 중 불가피하게 받은 형은 예외로 한다.

3) 후보자 등록 전일 현재 본회 소속 직원 또는 본회, 지부 및 지회에서 운 영하는소속 시설 등의 장 및 그 직원. 다만, 경로당파견사업 종사자는 예외로 한다.

4) 후보자 등록 전일 현재 시각장애인 단체 외의 장애유형별 단체의 임원(그 단체 산하의 지부임원 또는 지회임원도 포함한다). 다만, 장애유형의 연합체의 장은 제외한다.

5) 후보자 등록 전일 현재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시각장애 관 련 법인·단체의장(본회 정관 제1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당연직 부회장은 예외 로 한다.)

6) 선거일 공고일 현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및 위원

7) 감사로 선출된 자 선거관리규정 제 7

 

10. 후보자 등록 구비서류

1) 후보자등록 신청서 1.

2) 후보자 추천서 1.

선거권이 있는 회원 10인 이상 추천 (개인정보동의서 포함.)

복수 후보자 추천은 무효 처리됨.

3)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등록일전 3개월 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

4) 장애인증명서 1. 또는 이를 대신할 증빙자료 (국가유공자에 한함.)

5) 이력서 1(반명함판 사진부착)

6) 사직확인서 1(선거관리규정 제7조 제23호 내지 5호에 해당자에 한함)

7) 후보자 등록비 : 500,000

8) 후보자 개인정보활용동의서

9) 서약서 (선거운동원 포함.)

10) 기타 횡성군지회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한 서류.선거관리규정 제 24


문의처 : 횡성군지회 선거관리위원회 전화 : 033-344-7740


사)강원특별자치도시각장애인연합회 횡성군지회 선거관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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